요새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방해 요소가 많아져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네요 현재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의가 너무 많아서 유선전화로도 힘들고 상담문의에 글을 남겨도 제꺼만 처리를 안해줘서 엄청 답답했는데, 13일 만에 전화를 시도한 결과 연결되어서 질문의 대한 몇가지만 답변을 얻었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회수해서 돌려주는건지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해주는건지요? 답 : 전세보증금반환 시기가 지난뒤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반환이 없다면 그때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가 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1달 이상은 소요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한가요? 답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금대출상품, 일반은행대출상품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같은 주체의 상품이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디딤돌대출 실행중에 전세보증금반환을 완료한것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할 경우가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상품의 주체회사에 문의를 하는편이 빠릅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나요? 답 :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진행되며로, 자세한 사항은 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완료 - 임차권등기명령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표시되어야 완료된 것입니다. 1) 보증채권자는 제10조에 의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공사에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사와 임대초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체결(사전에 공사에 채권양도 한 경우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신청 접수증 제출 (경-공매에 따라 임차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및 채권자가 임대차 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 2) 보증채권자가 희망할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공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의 보증채무이행 없이 해당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사전에 임대인으로 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며 이를 문서나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실제 본인이 임대인에게 작성한 문자의 내용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 ******** ***호에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월*일부터 2023년*월*일까지 전세보증금 *억*천만원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유선상(051-***-****)으로 몇차례 통보드렸습니다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위의 내용을 문자로 재통보 해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임대인((주)*******)은 상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점을 양지하였습니다. "라고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금일내로 회신을 주지 않으신다면 어쩔수 없이 상기내용을 작성한 문서로 내용증명을 발송드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식으로 보내면 회신을 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단계까지 가게되는데 저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4. 보증이행 청구시 제출서류? 답 : 1. 사고사유발생의 신고의 절차를 마친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3)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우편 등) 4) 경-공매절차의 경우 배당표 등 임대차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5) 인도확인서 또는 퇴거예정확인서 6)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7) 채권자 명의의 통장사본 8) 공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2.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상기 필요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공사가 담보로 설정한 담보물의 교부-이전등기 등 권리의 실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품 유의사항 및 보증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a.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b. 보증 목적물의 경매,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위와같은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전에 신고 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 경매, 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해당 임차주택의 법원을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 (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받아야할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함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받게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신청 후 예비자산심사 "적격" 판정을 받고 난 뒤에 카톡 문자 내용의 절차에 따라서 대출신청 은행 영업점에 문의를 하고 나머지 대출 심사 및 약정 체결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영업점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대출실행일이 "3월 27일" 이라 대출신청을 너무 빨리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어짜피 은행에 예약을 하고 가봐야...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이내 시점이 되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대출한도 상담정도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은행에서는 일찍 제출한 서류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선 자료 제출도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대출 신청한것은 취소하시고 "2월 27일쯤 대출신청을 새로해서 같은 과정을 다시 반복한 뒤에 다시 문의하세요" 였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마음으로 대출한도 상담 정도만 받아보기 위해서 KB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채팅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
먼저 한도상담시 고객님께서 준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근 2개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포함)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단독세대, 배우자분리세대등 필요시) 배우자님께서 준비하실 서류입니다. -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대출상담후 가능하실경우 추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전부 표기/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에는 회사 직인 날인 필수] 아울러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영업점 직원 판단하에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가능여부는 제출서류의 적정성과 채무상환능력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거절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 관련하여 대출신청시 신용정보동의(세대원의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확인)를 위하여 세대구성원 모두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각각 신분증지참)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리로 진행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를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영업점 상담예약을 하고 당일 은행에 09:00에 방문하였습니다. (최근에 은행 영업시간이 09:00 ~ 16:00로 다시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랑 은행에 도착해서 셔터가 올라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접수번호를 선발급받아 은행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은행원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랑 다른지... 본인들은 마치 도시기금(주택공사)으로부터 적격판정 및 최종심사가 완료된 사람에게 대출 실행을 하는 역활만 하는거처럼 저희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애초에 대출한도 상담만 받으려고 했었던건데, 괜히 저희가 뭔가 잘못알고 있다는듯한 행동에 화가나서 각종 증거자료(기금e든든에서 자산심사 적격판정을 받고 5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진행하라는 메세지까지 보여주며)를 보여주면서 실랑이를 했었고 끊임없는 재확인 요청에 팀장한테 물어보고 나서는 팀장님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된다고 본인이 잘못 알고 있다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주변에 좀 물어보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문제가 없다고 고집을 피우는지...)
본인들한테는 흔한 대출 상담일지 몰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나 하나 정말 중요한 정보고 어렵게 어렵게 은행에 방문을 한것인데 몰랐다라는 말만 하고 돌려보내려는 부분이 너무 짜증이 났었습니다. 저희야 끝까지 매달려서 해결했지만,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헛걸음에 시간낭비에 스트레스에....자칫 대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것에 다시한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이전에 다른 블로그 글내용에서 봤던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정말 잘알고 친절한 은행원을 만나는게 쉽지 않다는말이 공감이 갔었습니다.
다행히 팀장님은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본인이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도 타영업점 및 지인을 통해서 문의하고 물어보면서 하나 하나 짚어 설명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렇게 대출한도 상담만 하려고 했었지만, 디딤돌대출을 진행하는데 앞서 궁금한점에 대해 여러가지를 다시한번 확인 해 볼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질문 : 은행 영업점 방문일 2월 2일을 기준으로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데 2021년(혹은 최근 2년의 평균 근로소득)으로 소득증빙을 할 수있나요? 답변 : 2022년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원 or 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으로 증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도 소득자료는 증빙서류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022년 근로소득의 경우 30년 기준 2.7% 이자 구간이지만, 2021년 or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2.5% 이자 구간까지 적용할 수 있어서 소득증빙이 매우 중요하였었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과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고 갔었지만 결국 2022년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질문 : 저희가 현재 전세자금대출(부산시 이자지원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이 4월 4일에 만기 시점이고, 디딤돌대출 실행일은 3월 27일인데 전세자금대출 반환이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 일단 고객님께서는 대출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간에 문제는 안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전세자금대출 반환이 완료된 이후 반환영수증을 필수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질문 : 3년이상 주택청약가입을 유지하고 있을경우에 우대금리 -0.2% 해준다고 하는데, 주택청약을 2013년 6월 14일에 가입을 하였지만 납입회수가 36회가 안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해당되는 다른 우대금리는 없나요? 답변 : 고객님은 우대금리 0.2%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상 0.1% , 3년이상 0.2%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는 부동산매매계약서까지 가져 갔었기 때문에 미리 제출을 하였었고, 추가로 전입세대확인서와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이 없어서 다시 한번더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e든든상에서 대출신청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은행영업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2일, 은행영업점으로부터 예상했던 금액대로 대출가능하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매매계약대금 * 80% - 2300만원 방공제(부산지역)
추가로 약속된 2월 13일에 전입세대확인서와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렇게 대출계약서와 기타 관련된 서류들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대출실행일 3월 27일로 작성 완료를 했고 모든것이 순조롭게 되는듯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고객님...죄송한데 한달이내만 신청이 가능해서 일단 제가 Keep하고 있다가 신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