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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루퀘스트 입니다.

👋

 

오늘은 오만만 원유 환적이 지연되는 이유와 STS의 뜻, 유조선 운임과의 관계를 지도와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TS 작업 참고 사진(2020년).
이번 오만만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Martian-2007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 원본 내용 유지

오만만 원유 운송에서 지금 눈여겨볼 부분은 배가 오가는 항로뿐 아니라, 바다 위에서 원유를 옮겨 싣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환적 대기가 길어지면 같은 배로 나를 수 있는 물량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과 유조선 운임 뉴스를 검색하다 STS라는 낯선 말을 만났다면, 아래 지도와 작업 사진을 같이 보면 이해가 한결 쉽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정리 · 9월 25일 로이터 보도를 바탕으로 쓴 해설입니다.

 

오만만 원유 환적, 무엇이 밀리고 있나

 

로이터는 사우디 원유 수출 경로가 바뀌면서 오만만의 선박 간 환적 처리 여력이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유조선만 확보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어서, 예인선과 작업 인력을 기다리는 시간도 문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Vortexa 관계자는 환적에 걸리는 시간이 종전 5~7일에서 약 10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점의 관측치이므로 모든 배가 똑같이 열흘을 기다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 위치 참고 지도.
실시간 항적이 아닙니다.
Goran_tek-en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 원본 내용 유지

 

호르무즈 해협과 오만만은 어디에 있나

 

지도에서 이란과 오만의 무산담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 바깥쪽으로 오만만이 이어집니다.
기사에서 두 지명이 함께 나오는 이유도 이 위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협을 통과하는 문제와 오만만에서 환적 순서를 기다리는 문제는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번 글은 그중 환적 작업이 밀리는 상황을 다룹니다.

 

STS 뜻: 배에서 배로 원유를 옮기는 작업

 

STS는 Ship-to-Ship의 줄임말입니다.
부두에 내려놓는 대신 배에서 다른 배로 화물을 옮깁니다.
앞의 대표 사진처럼 두 선박이 나란히 붙어 작업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원유뿐 아니라 화학제품과 액화가스 운송에도 쓰입니다.

기사에 함께 등장하는 VLCC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ery Large Crude Carrier)을 말합니다.
배의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작업 순서와 일정입니다.
화물을 넘기는 배, 받는 배, 작업 인력의 준비가 맞아야 다음 운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적 지연이 유조선 운임과 연결되는 이유

 

배 한 척이 대기에 더 오래 묶이면 다음 화물을 실으러 가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선박 수가 그대로여도 당장 쓸 수 있는 배는 줄어들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운송 일정을 잡기 어려워지고 비용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만큼 더 항해해야 하고 그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로 변경 소식만으로 병목이 풀렸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성 자료사진(2001년).
현재 혼잡 상황을 촬영한 사진은 아닙니다.
Jacques Descloitres, MODIS Land Rapid Response Team, NASA/GSFC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원본에서 자르기·경계선 보정된 자료

 

앞으로는 이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째는 환적 대기시간이 실제로 짧아지는지입니다.
둘째는 다음 항차에 투입할 선박을 구하기 쉬워지는지, 셋째는 다른 환적 장소나 직접 운송으로 물량이 나뉘는지입니다.

유가나 국내 주유소 가격이 바로 오르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환적 보도 하나만으로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유 가격과 운송 계약, 국내 도입 시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해운 뉴스에서 “배가 지나갔다”는 소식을 봤다면, 다음에는 “화물이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렸을까”도 같이 살펴보세요.
이번 오만만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다.

 

참고한 보도와 자료

 

Reuters / EnergyNow — 오만만 원유 환적 보도(2026.9.25)
ICS — 선박 간 환적 지침 안내(2025.10.21)

#호르무즈해협 #오만만 #해운뉴스 #유조선 #원유운송 #STS #VLCC #선박간환적 #유조선운임 #원유수출 #해상물류 #중동해운 #선박 #해운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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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냥한 "블루퀘스트" 입니다.

 

"[블루의일상]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신청(4) - 변수" 

 

https://bluequest.tistory.com/55

 

[블루의일상]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신청(3) - 심사결과확정

안녕하세요. 상냥한 "블루퀘스트" 입니다. "[블루의일상]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신청(3) - 심사결과확정" 대출신청(2) 에 이어서 은행에서 대출실행에 맞춰서 신청을 한다고 하여

bluequest.tistory.com

거창하게 제목은 변수라고 넣었는데요.... 심각한건 아니고...

이전에 올린 글처럼 기금e든든에서는 은행심사도 적격판정이 났다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XX은행에서 전화가와서는 아직 서류가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기금측에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등 업무가 과다하게 몰리면서

업무가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됐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일은 딱히 아무것도 없으니깐요. 

 

그렇게 기다리는 와중에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이 상향되어 이전에 심사받을때는 2300만원이었던것이

28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광역시기준)

https://cafe.naver.com/rainup/2997726

 

소액임차보증금 상향에 관한 문의

소액임차보증금이 14일부로 전국 500만원씩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기금e를 통해 디딤돌 대출 신청중이고 은행 서류 제출 후 심사중인데 방공제 변경 된 걸로 적용될까요? 접수일에...

cafe.naver.com

그래서 동시에 XX은행과 진행사항을 체크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상향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드리니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초에 자산심사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그전이라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확하게 사전에 알아보시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출금액보다 500만원가량은 못미치는 금액이 나오면 이것 또한 멘붕이거든요....ㅠ

그렇게 4~5일이 지나고 서류가 제대로 접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휴... 이제는 진짜 제대로 1000000% 대출진행이 되는거지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도중에 알게된 사실은

일반적으로 근저당설정을 할때 대출금액의 110% 를 적용하는데

일반은행대출에서는 1만단위까지는 신경쓰지 않고 다 작성한다고 하는데,

기금에서는 10만단위 아래로는 다 올림으로 한다고 하여

다시한번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예: 385,540,000원 이라고 한다면 385,600,000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하니

두번 방문하시는 일 없도록 참고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제는 대출 실행이 된 이후의 글만 올라올 수 있기를 바라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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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냥한 "블루퀘스트" 입니다.

 

"[블루의일상]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신청(3) - 심사결과확정" 

 

대출신청(2) 에 이어서

은행에서 대출실행에 맞춰서 신청을 한다고 하여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문자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월 21일 09:42

전에도 제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새삼 이시점에 이런 문자를 다시 받으시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2월 21일 09:45

아무래도 상기 부적격 판정에 대한 소명이 완료된듯합니다. (그런데 진행중인건가??)

2월 21일 10:00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아내에게서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기금e든든 사이틀 들어가서 현황을 확인 해 보았는데,

2023년 2월 20일자로 대출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1월 29일자는 너무 빠르게 신청을 했던터라 자동 신취소됨)

그렇게 현재 심사진행현황이 사전자산심사 단계였고

은행심사중 (은행 영업점 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까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은행을 다녀왔었던 터라 굳이 은행 영업점을 다시 방문하거나 문의하지는 않았습니다.

2월 20일 14:00

아래와 같은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판정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게 어찌나 힘들었는지...

이제 대출실행일 3월 27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그래도 사후자산심사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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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냥한 "블루퀘스트" 입니다.

 

"[부동산정보] 부동산 매매계약시 특약사항 예시" 

 

제가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알아본 결과 아래와 같이 매매특약사항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몇가지는 실제로 적용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

 

1. 누수, 곰팡이, 결로 등 하자 사항에 대해 잔금일 전까지 보수하기로 협의하며, 건물에 대한 하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시 매도인의 책임이며, 그 후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 혹은 권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말소한다.

3. 추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로 인하여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적극 협조한다.

4. 일방의 계약 해제 또는 계약 불이행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한다.  

5.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일 현재 확인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내용과 비교해서 변동된 권내용이 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

6. 매수인의 잔금 일정은 0000년 00월 00일까지이며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7. 각종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용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모두 정산한다.

8. 중도금은 해당 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계좌 (00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 000)로 입금하기로 한다.

9. 매도인은 잔금 지급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10. 본계약을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1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시 반드시 구주소와 신주소로 2부를 제출한다.

12. 공동명의 계약시 매매대금을 입금 할 공동명의계약자중 한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명의자의 은행계좌(00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 000)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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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냥한 "블루퀘스트"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관련 몇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요새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방해 요소가 많아져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네요
현재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의가 너무 많아서 유선전화로도 힘들고
상담문의에 글을 남겨도 제꺼만 처리를 안해줘서 엄청 답답했는데,
13일 만에 전화를 시도한 결과 연결되어서 질문의 대한 몇가지만 답변을 얻었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회수해서 돌려주는건지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해주는건지요?
답 : 전세보증금반환 시기가 지난뒤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반환이 없다면 그때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가 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1달 이상은 소요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한가요?
답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금대출상품, 일반은행대출상품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같은 주체의 상품이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디딤돌대출 실행중에 전세보증금반환을 완료한것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할 경우가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상품의 주체회사에 문의를 하는편이 빠릅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나요?
답 :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진행되며로, 자세한 사항은 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완료 - 임차권등기명령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표시되어야 완료된 것입니다.
1) 보증채권자는 제10조에 의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공사에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사와 임대초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체결(사전에 공사에 채권양도 한 경우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신청 접수증 제출 (경-공매에 따라 임차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및 채권자가 임대차 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
2) 보증채권자가 희망할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공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의 보증채무이행 없이 해당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사전에 임대인으로 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며 이를 문서나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실제 본인이 임대인에게 작성한 문자의 내용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 ******** ***호에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월*일부터 2023년*월*일까지 전세보증금 *억*천만원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유선상(051-***-****)으로 몇차례 통보드렸습니다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위의 내용을 문자로 재통보 해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임대인((주)*******)은 상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점을 양지하였습니다. "라고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금일내로 회신을 주지 않으신다면 어쩔수 없이 상기내용을 작성한 문서로 내용증명을 발송드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식으로 보내면 회신을 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단계까지 가게되는데 저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4. 보증이행 청구시 제출서류?
답 :
1. 사고사유발생의 신고의 절차를 마친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3)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우편 등)
4) 경-공매절차의 경우 배당표 등 임대차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5) 인도확인서 또는 퇴거예정확인서
6)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7) 채권자 명의의 통장사본
8) 공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2.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상기 필요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공사가 담보로 설정한 담보물의 교부-이전등기 등 권리의 실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품 유의사항 및 보증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유의사항(보증채무이행금 지급조건 등) 및 보증약관.pdf
4.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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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a.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b. 보증 목적물의 경매,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위와같은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전에 신고 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 경매, 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해당 임차주택의 법원을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 (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받아야할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함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받게됩니다.

임차보증금 지급하는 시점은,

임차목적물 점유이전 ( 이사 )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선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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