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냥한 "블루퀘스트" 입니다.
"[부동산정보] 부동산 매매계약시 특약사항 예시"
제가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알아본 결과 아래와 같이 매매특약사항이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몇가지는 실제로 적용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
1. 누수, 곰팡이, 결로 등 하자 사항에 대해 잔금일 전까지 보수하기로 협의하며, 건물에 대한 하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견시 매도인의 책임이며, 그 후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 혹은 권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말소한다.
3. 추후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로 인하여 매도인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적극 협조한다.
4. 일방의 계약 해제 또는 계약 불이행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한다.
5.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일 현재 확인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내용과 비교해서 변동된 권내용이 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배액 배상한다.
6. 매수인의 잔금 일정은 0000년 00월 00일까지이며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7. 각종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용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모두 정산한다.
8. 중도금은 해당 지급일에 매도인의 은행계좌 (00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 000)로 입금하기로 한다.
9. 매도인은 잔금 지급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10. 본계약을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1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시 반드시 구주소와 신주소로 2부를 제출한다.
12. 공동명의 계약시 매매대금을 입금 할 공동명의계약자중 한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명의자의 은행계좌(00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 000)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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