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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냥한 "블루퀘스트" 입니다.

 

"[블루의일상]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신청(3) - 심사결과확정" 

 

대출신청(2) 에 이어서

은행에서 대출실행에 맞춰서 신청을 한다고 하여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문자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월 21일 09:42

전에도 제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새삼 이시점에 이런 문자를 다시 받으시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2월 21일 09:45

아무래도 상기 부적격 판정에 대한 소명이 완료된듯합니다. (그런데 진행중인건가??)

2월 21일 10:00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아내에게서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찝찝한 마음에 기금e든든 사이틀 들어가서 현황을 확인 해 보았는데,

2023년 2월 20일자로 대출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1월 29일자는 너무 빠르게 신청을 했던터라 자동 신취소됨)

그렇게 현재 심사진행현황이 사전자산심사 단계였고

은행심사중 (은행 영업점 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까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은행을 다녀왔었던 터라 굳이 은행 영업점을 다시 방문하거나 문의하지는 않았습니다.

2월 20일 14:00

아래와 같은 사전자산심사 결과 "적격" 판정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게 어찌나 힘들었는지...

이제 대출실행일 3월 27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그래도 사후자산심사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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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냥한 "블루퀘스트"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관련 몇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요새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방해 요소가 많아져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네요
현재 제가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의가 너무 많아서 유선전화로도 힘들고
상담문의에 글을 남겨도 제꺼만 처리를 안해줘서 엄청 답답했는데,
13일 만에 전화를 시도한 결과 연결되어서 질문의 대한 몇가지만 답변을 얻었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금을 회수해서 돌려주는건지 전세보증금을 먼저 지급해주는건지요?
답 : 전세보증금반환 시기가 지난뒤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반환이 없다면 그때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가 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1달 이상은 소요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한가요?
답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금대출상품, 일반은행대출상품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같은 주체의 상품이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디딤돌대출 실행중에 전세보증금반환을 완료한것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야할 경우가 있으니 전세자금대출상품의 주체회사에 문의를 하는편이 빠릅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나요?
답 :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진행되며로, 자세한 사항은 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완료 - 임차권등기명령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표시되어야 완료된 것입니다.
1) 보증채권자는 제10조에 의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공사에 알린 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사와 임대초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체결(사전에 공사에 채권양도 한 경우 제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신청 접수증 제출 (경-공매에 따라 임차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및 채권자가 임대차 목적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
2) 보증채권자가 희망할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공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사의 보증채무이행 없이 해당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보증사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사전에 임대인으로 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며 이를 문서나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실제 본인이 임대인에게 작성한 문자의 내용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 ******** ***호에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1년*월*일부터 2023년*월*일까지 전세보증금 *억*천만원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을 이미 유선상(051-***-****)으로 몇차례 통보드렸습니다만,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위의 내용을 문자로 재통보 해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임대인((주)*******)은 상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점을 양지하였습니다. "라고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금일내로 회신을 주지 않으신다면 어쩔수 없이 상기내용을 작성한 문서로 내용증명을 발송드림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런식으로 보내면 회신을 주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단계까지 가게되는데 저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4. 보증이행 청구시 제출서류?
답 :
1. 사고사유발생의 신고의 절차를 마친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3)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우편 등)
4) 경-공매절차의 경우 배당표 등 임대차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5) 인도확인서 또는 퇴거예정확인서
6)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7) 채권자 명의의 통장사본
8) 공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등)
2.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상기 필요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공사가 담보로 설정한 담보물의 교부-이전등기 등 권리의 실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품 유의사항 및 보증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유의사항(보증채무이행금 지급조건 등) 및 보증약관.pdf
4.8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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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a.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b. 보증 목적물의 경매,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위와같은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전에 신고 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 경매, 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해당 임차주택의 법원을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 (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받아야할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함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받게됩니다.

임차보증금 지급하는 시점은,

임차목적물 점유이전 ( 이사 )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선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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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냥한 "블루퀘스트" 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feat. 신혼부부) 파헤치기"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실제로 저희가 진행 예정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feat.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저희의 입장에서 분석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대출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당연히 신혼부부여야겠죠.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그리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몇년도의 연간 7천만원의 기준인가 ????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2년 소득이 기준이오나, 소득증명이 되지 않을경우 2021년 소득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인자는 5월에 종합소득 최종신고이후에 확인 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빠르면 2월초 늦으면 2월말에는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대출 이자가 바뀌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배우자의 퇴직으로 인해 저 단독소득만으로 평가하기 되기 때문에

7천만원 이내 범위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30년 기준으로 연 2.7%의 금리에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연 0.2% 감면되어 최종 2.5%로 예상됩니다.

이제 예상 대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볼까요?

 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1/FP080102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대출신청 자격확인

1. 고객님께서 대출하고자 하는 대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신혼가구전용

2. 고객님께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이십니까?  / 아니오

3. 고객님의 직업(소득기준)은 무엇입니까? 

근로*사업*연금소득자 / 2종류이상소득자 / 무소득 또는 소득 추정이 곤란한 경우 포함

4. 고객님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이십니까?  / 아니오

5. 고객님은 상여금을 포함한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이십니까?

/ 아니오

6.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²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²이하) 이십니까?  / 아니오

7.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 유형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 다세대 / 연립주택 / 단독주택

대출신청 정보입력

연소득 입력 / 부채입력 / 자산정보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

대출기간 / 거치기간 / 상환방법 / 다자녀가구 / 금리우대 선택1 / 금리우대 선택2 / 금리우대 선택3

- 거치기간 : (비거치 / 1년) 대출실행 이후 대출이자를 즉시 낼지 1년뒤부터 낼지의 선택사항 .

- 상환방법 : 체증식원리금상환 > 원리금균등분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순으로 총이자가 작아지지만, 하지만 매월 상환금액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커짐.

입주예정지역 선택 / 주택가격입력 / 방수 입력 /  소액임차보증금

- 주택가격 입력 :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으로 입력함. 하지만 KB부동산 시세와 비교해 작은 금액으로 평가함.

- 소액임차보증금 :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세를 놓을 수 있는 방 개수만큼 미리 차감하게 되는것이고 이것을 흔히 방공제라고 함.

모기지 신용보증(MCG)신청여부 / 기타 금액 입력 / 희망대출금액 입력

- 모기지 신용보증 (MCG)신청여부 : 방공제는 세놓을 방 개수만큼 미리 차감한다는데 그럴 계획이 없다면 방공제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방공제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음. 대신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만 가능함.

- 희망대출금액 : 최대가능 예상대출금액의 한도에서 최대치까지 작성가능함. 대신 최종 대출 금액은 상위 다른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음.

아직까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 마법사는 LTV 80%(생애최초 &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지 않고 70%로 설정되어있으니, 혹시 희망대출금액이 예상보다 낮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는이상 직접 80%로 계산한 비용에서

방공제 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꼭 직접 계산을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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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은행에가서 대출금액심사를 먼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80%의 해당되는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했고,

여기서 부산지역은 방공제 2300만원이라 해당금액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택담보대출 가액이 3억 이하 일경우 최우선 소액임차보증금액(방공제)만큼에

대해서 보증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니 꼭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MCG / MCI

MCG와 MC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공제하는 최우선 소액임차보증금액(방공제)만큼에 대해 보증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1) 한국주택 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 (MCG)

2) 서울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증 (MCI)

주택 분양이나 계약 후 잔금을 치루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방공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 들어 고민인 분들이라면 위 두가지의 모기지 신용보증 상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MCG와 MCI는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대출에 대해 보증이 가능 여부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곳 중에서 가능한 곳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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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계까지 진행 상태이오니 추가 진행 사항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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