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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루퀘스트 입니다.

👋

배가 항구에서 기다렸다고 모두 체선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정박기간·체선료의 차이와 NOR, 간단한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항 자료사진(2013년).
항만과 접안 공간을 보여주는 사진이며 특정 체선 사례를 찍은 것은 아닙니다.

Busan Metropolitan city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 원본 내용 유지

 

1. 정박기간과 체선료, 먼저 구분해 볼까요?

 

항해용선에서 정박기간(Laytime)은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데 계약상 허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넘겨 선박이 지연됐을 때 계약에서 정한 요율로 계산하는 금액이 체선료(Demurrage)입니다.

여기서 정박기간은 배가 항구에 머문 전체 시간과 꼭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계산의 시작과 제외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또 이 글은 선박의 항해용선 이야기로, 컨테이너 반납이나 보관에 붙는 비용과는 구분해서 읽어 주세요.

참고: Gard Rule 63 해설 중 Demurrage 정의

 

2. NOR를 냈다면 바로 시간이 흐를까요?

 

NOR는 Notice of Readiness, 즉 선적·양하 준비가 됐다는 통지입니다.
다만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박기간의 시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Gard가 설명한 핵심은 계약상 필요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실제로 작업할 준비가 됐는지, 통지 방식·시간·수신자 조건을 지켰는지입니다.
화물창 준비 같은 물리적인 요건과 필요한 서류 등 법적인 요건도 구분해서 봅니다.

벌크선 일반배치 설명도(2006년).
화물창 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며 특정 선박의 준비 상태를 증명하는 도면은 아닙니다.

Rémi Kaupp / Calips(정리)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 원본 내용 유지

중개 단계에서는 “NOR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내나요?”를 계약 문구와 맞춰보는 편이 좋습니다.
도착 시각, 통지 시각, 계약상 계산 시작 시각을 각각 적어 놓으면 혼동을 줄일 수 있겠지요.

Gard 자료는 2019년 7월 30일 발행된 영국법 중심 해설입니다.
오늘 발생한 사건이나 모든 계약에 일괄 적용되는 새 규칙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Gard — NOR와 정박기간 개시(2019.7.30)

 

3. 부두가 비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볼까요?

 

항구에 도착했는데 부두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작업을 못 했으니 시간은 전부 제외”라고 단정하기보다 대기 관련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IMCO의 WAITBERTH 2002는 도착 시 접안 공간이 없을 때 일정 조건 아래 대기 중 NOR 제출과 시간 계산을 다룹니다.
선장이 선박의 준비 완료를 보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대기 장소에서 부두로 이동하는 시간은 정박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을 계약에 편입했을 때 검토할 예시입니다.
그 문구가 없는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계약의 추가·수정 조항을 생략해서 해석하면 곤란하겠지요.

출처: BIMCO — Waiting for Berth Clause 2002

 

4. 숫자로 보면 체선료 계산은 간단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시장 요율이나 특정 계약의 정산 결과는 아닙니다.

허용된 정박기간: 48시간
계약에 따라 산입하기로 확정한 사용시간: 60시간
체선료 요율: 하루 미화 12,000달러
1일은 24시간, 일할 계산하고 별도 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초과시간 = 60시간 − 48시간 = 12시간
체선료 = 12 ÷ 24 × 12,000달러 = 6,000달러

곱셈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60시간을 어떤 근거로 셌는가”입니다.
입항부터 출항까지 60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위 식에 넣으면 안 됩니다.

코펜하겐 컨테이너선 하역 자료사진(2011년).
화물 작업 장면의 참고 이미지로, 위 가상 항해용선 사례의 현장 사진은 아닙니다.

Dennis Rosenfeldt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 원본 내용 유지

 

5. 견적과 정산 때 함께 펼쳐둘 자료

 

제가 권하는 정리 순서는 계약 조건, 시간 기록, 계산표입니다.
먼저 허용시간과 체선료 요율, NOR 조건과 예외 문구를 한곳에 모읍니다.
그다음 도착·통지·접안·작업 시작과 종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고, 어떤 구간을 왜 산입했는지 계산표에 적어 봅니다.

운임이 조금 낮아 보여도 대기시간 부담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운중개 견적을 비교할 때는 운임 숫자 옆에 시간 조건도 함께 놓아야 차이가 보입니다.

실제 청구에서는 서명한 계약과 추가 조항, 사실관계와 준거법이 우선합니다.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은 위의 단순 계산 예시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계약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본문의 링크는 개념과 조항을 확인한 원문이며, 사진별 출처와 사용 조건은 각 이미지 아래에 표시했습니다.

#해운중개업 #정박기간 #체선료 #Laytime #Demurrage #NOR #항해용선 #용선계약 #선박운임 #해운실무 #NOR통지 #선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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